주민번호 수집시 별도동의창 안만들었다면 단속대상 웹 업계동향
2011.09.06 01:25 Edit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얼마나 대응하고 있을까?
네이트, 세티즌, 삼성카드 등 주요 사이트들이 해킹을 당해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더욱 조심해야한다.
특히 조심해야할 사업자들은 바로 준용사업자 되시겠다.
자, 준용사업자란?
건설기계대여ㆍ매매ㆍ정비ㆍ폐기업, 결혼중개업, 부동산중개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의료기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정유사,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직업소개소, 체육시설업 등이다.
우리 업종은 다행히 해당이 안되는군,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특히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별도의 동의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요약하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를 입력 받을 때 반드시 별도 동의 받도록 별도창을 만들면 된다"
말이 쉽지...수많은 업체들이 저런 사항을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비용을 문제로 알면서도 도입하지 않는다..우리 같은 업체들이 전화해봤자.."나중에 할래요"만 들린다..
귀찮으니 걸리면 하겠다..라는 심보인데..이럴 땐 참 난감하다..
이런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적극 홍보는 하지 않고 단속만 열심히 한다.
지금도 보안서버인증서(SSL) 미적용으로 인하여, 적발되었다고 고객들의 연락이 종종온다.
(물론 정정 기간을 주니 그나마 다행이다. 홍보가 미흡하여 도입못했을 상황을 고려한 것일까?)
아무튼, 요즘처럼 개인정보로 말이 많을 때는 무조건 조심하는게 최고다.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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